정보서비스

공지사항

[학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알림(19.09.27)

  • 산학지원팀
  • 이은미
  • 작성일 2019-10-02
  • 조회수 416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2019.09.27부로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해당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9.9.1. 시행, 대통령령 29625, 타법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우리 청 R&D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주요내용


<운영규정 일부 개정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213)

 

2(정의)

- 도전과제, 연구데이터, 데이터관리, 사업단, 연구단 정의 신설

6(사업단 및 연구단)

- 사업(연구)단장 임명, 해임 관련사항 신설

11(기술수요조사와 분석)

- 기술수요조사 기간 변경(24) 및 영농실용화 기술수요 발굴 대상에 농촌진흥기관 기술보급 전문가 추가

12조의2(사전경제성분석)

- 명칭에 대한 명료화를 위해 과제제안요구서과제제안요구서()’ 변경

18(현장활용 심의)

- ‘영농기술·정보 활용분야별 심의회영농기술·정보 현장활용 운영위원회로 명칭변경

20(직무육성품종 심의)

- 훈령 명칭 변경 반영 :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21(연구수행의 전념)

- 35공 상위규정 취지 준수 : 소속기관장의 승인 명시

25(외부연구자의 참여)

- 외부연구자의 명칭 명확화 : 연구자 참여연구원

27(예비시험과제)

- PIS과제 연구비 총액 범위 변경 : 1% 3%

28(고유연구과제 변경)

- 고유연구과제에 대한 조기 종결 조건의 구체성 부여

29(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신청)

- 공고기간 단축에 대한 예외 사항 추가

- 연구과제신청서 목록 오류 수정 및 데이터 관리 사항 추가

30(공동연구과제의 선정)

- 과제 선정 시에 데이터 관리 계획 검토 추가

- 유사·중복 과제 허용 범위 확대 : 유사한 주제의 연구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추가

31(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검토·조정기준)

- 명칭 오류 수정 : 연구장비 연구시설장비

32(협약의 체결)

- 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에 대한 범위 명확화 :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 계속과제에 대해서 다년도 협약 체결 명기

- 학생연구원에 대한 기술료 지급 기준 포함 명기

35(출연금의 지급)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액 중 10억원 이상의 현금은 분할 납부 가능 명기

36(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 용어의 명확화 : 분담금 민간부담금

- 직접비 변경사용 승인 예외 사항 추가 :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37(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권장 사항에 대한 명기

37조의2(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 직접비를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에 사용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38(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출연금 정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정산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기

41~ 46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이관 명기

48(결과평가의 실시)

- 도전과제는 정성평가로만 별도 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기

49(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 도전과제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외 명기

- 연차평가에 의한 제재에 대한 내용 삭제

56(기술료의 사용)

-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사용에 대한 범위 신설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59(연구윤리의 확보)

- 연구 수행 도중 신규 또는 외래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신설

62(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부실학회 참여연구자 및 거짓 부정 성과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 신설

65(수탁과제)

- 소속기관장의 승인 대상 명확화 : 협동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협동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