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사무]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산학재무팀
  • 김지혜
  • 작성일 2018-08-13
  • 조회수 5616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산학협력단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달리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로서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매입부가세 미공제로 인한 재정상 손해 및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이에 교수 및 연구자께서는 신고일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일정 및 유의사항 >

 

1.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구분

귀속기간

신고/납부일

결의서 마감

1기 예정신고

1.1. ~ 3.31.

4 25

신고일 기준

2주 전까지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1기 확정신고

4.1. ~ 6.30.

7 25

2기 예정신고

7.1. ~ 9.30.

10 25

2기 확정신고

10.1. ~ 12.31.

1 25

 

2.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반드시 기한 내 사전 신고

- 연구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일자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귀속기간 신고 마감 2주 전까지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 정산 담당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사전 신고

   ※ 매입세금계산서 사전 신고시 도장날인 처리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 정보 확인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124-82-14602

 - 대표자성명: 오영태

  ※ 대표자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기재사항 정정으로 세금계산서 재발행 요청

 - 사업장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원천동)

 - 업태: 학교, 서비스

 - 종목: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 오류내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시 연구비 집행 불가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