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
- 산학지원팀
- 이은경
- 작성일 2017-01-23
- 조회수 5269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2. 위관련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2017.1.17.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