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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개정 알림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2. 위관련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2017.1.17.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