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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안내('17.1월 개정)

  • 산학지원팀
  • 이은미
  • 작성일 2017-01-20
  • 조회수 514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2017.1.9자로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촉법에 따라 공동활용장비는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로 한정하고(제2조제1항제2,3호), 단독활용장비 등은 자율적으로 공동활용장비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제2조제1항제4호)

  ㅇ 장비전문기관은 공동활용장비의 전략적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유휴장비에 대하여 처분 권고 방안 마련(제4조제1항)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장비 활용율에 따라 기관 및 과제 평가에 반영하고(제43조제2항), 장비전문기관의 도입 타당성 검토를 활용하여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제7조제2항)

  ㅇ 미래부 통합심의(1억원 이상 장비)에 따라 심의 통과 후, 구매부터는 산업부 규정으로 일원화(제14조제3항)

  ㅇ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장비에 대하여 수행기관에서 자체구매 절차 제시(제20, 21, 22조)

  ㅇ 장비관리 및 활용실적조사를 위한 표준양식과 표준가동시간을 제정하여 관리체계 표준화(제29조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