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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2016.11.30일자)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2016.11.30일자)


1. 관련
    가.「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95호(2016.11.29.)

 2. 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 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