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기타기관 R&D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 11월 이용 신청 안내(~9.12)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식물 감염병 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BL3)을 민간에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을 11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1의 안내서를 참고 후 붙임2의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특수연구시설 이용을 9월 12일(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연구기획과 남민우(☎ 054-912-1207)
 
 
붙임  1.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부
      2.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