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이은지
- 2025-01-02
- 40
-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애도를 표하며 -
- 재난 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월 29일 오전 9시3분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한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재난·참사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3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유발하며 삶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사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과도한 취재로 유가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피해자를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 및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4. 12.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