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학사] [재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석인정 특별 승인 안내

  • 인문대 교학팀
  • 이시은
  • 작성일 2022-02-10
  • 조회수 1981
정부 방역 지침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증빙 서류에 일부 변경이 있어 재안내 드립니다.

가. 출석인정대상: 본교 재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입국지연자, 증상호소자, 백신접종자
나. 출석인정기간: 격리 기간(확진자, 자가격리자), 입국지연기간, 증상호소자에 대한 치료기간, 백신접종자의 백신접종일 포함 2일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치료기간)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휴학 권고
다. 출석인정 승인절차

출석인정신청 및 승인 절차                                                  접속 방법 
학생: 출석인정신청 및 증빙서류(스캔본) 첨부                  포털→전자출석부→출결변경 신청
교원: 출석인정 승인처리                                                포털→전자출석부→출결변경 신청 관리

※승인시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

 
라. 출석인정 증빙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확진자                           격리 통보서 1부 (격리 해제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 1부 함께 제출)                
자가격리자                     격리 통보서 1부
입국지연자                     출입국기록 확인서 1부
증상호소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1부
백신접종자                     백신접종 확인서 1부 (3일 이상 신청할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명시된 진단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 어플리케이션 캡쳐화면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발급된 예방접종 증명서로만 인정함
  (발급방법 첨부)

마. 기타: 학교 포털에 별도 공지 예정

붙임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