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코로나19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김예지
- 작성일 2020-04-22
- 조회수 576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유학생 포함)에 대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유학생 포함)의 공적 마스크 구매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 2020.04.20.(월) 0시부터
나. 대상: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매 가능)
다. 구매방법: 주 1회·1인 2개씩 구입 가능(마스크 5부제 동일 적용)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 구입
라.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또는 거소증 지참·제시
마. 구매장소: 약국(전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