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학원]2019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김예지
- 작성일 2019-01-15
- 조회수 19582
2019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19-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2. 신청기간: 2019.1.11(금) ~ 2019.1.30(수)
3.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요청서(붙임 양식)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학과제출→대학원(공문) 접수→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학위청구논문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