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평등상담소] 2023년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수강 안내
[아주대학교 구성원은 매년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마.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여성가족부)
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본교 전 구성원은 매년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 필수 교육과정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원: 2023년 교수업적평가기준 반영(총 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5점 감점)]
[직원: 직원교육 필수 이수교육과목 반영(폭력예방교육 10점, 장애인식개선교육 5점)]
*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이외 교직원 및 연구원은 계약서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 명시
- 학생(학부·대학원생) 필수 교육과정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대학원생: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조건]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열람실 이용 제한
※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제도 도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 내 이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시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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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전임 |
2023년 교수업적평가기준 반영(총 5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미이수 시 5점 감점) |
비전임 |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계약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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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정규직 |
직원교육훈련계획 필수이수교육과목에 장애인식개선교육(5점) 추가 |
비정규직 |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계약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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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연구원, 연구조원 |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계약서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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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
2023년부터 기숙사 선발 배점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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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조건 |
3. 교육대상 : 아주대학교 모든 교직원 및 학생(학부, 대학원)
4. 이수기간 : ~ 2023. 12. 31.
5. 수강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사이트 로그인 ⇒ 우측 하단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클릭 ⇒ ‘내 강좌 듣기’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ac.kr 로 접속하여 포탈ID로 로그인)
6. 문의
-교육 이수 관련:
* 폭력예방교육: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교내 1739, 1744 또는 help@ajou.ac.kr)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 (교내 1540, 1556 또는 csd@ajou.ac.kr)
-시스템 오류 관련: 주홍규 과장 (jhk806@imgtech.co.kr)
※ 이수내역은 실시간 업데이트되므로 이수증을 성평등상담소로 보내지 않아도 됨.
※ 이수율 저조로 부진기관 선정 시, 언론공개 및 대학평가 등에 불이익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