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5-1호 뉴스레터] 대학내 성희롱 유형
“성희롱⦁성폭력없는 아주 ” 2015-1호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성폭력상담센터는 전화, 이메일, 면접상담과 의료지원,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 기타 여러가지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031-219-1744/1745 help@ajou.ac.kr |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성(性) 인지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특히 여성과 남성에 따라, 세대 차이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성희롱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하였으며,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성희롱은 반복 학습된 왜곡된 성의식과 성찰없는 무의식적인 관행으로 유발될 수 있는 폭력이기에 자신이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희롱의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인식을 버리고 보다 평등한 젠더감수성을 갖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내 성희롱 유형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신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는 행위 ⚫“여자가 좀 나긋나긋해봐” “난 영계(총각)가 좋더라” 등과 같이 이성에게 상대방의 기분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
대학내 성희롱의 구체적인 사례
❒교수-학생간 사례 교수 A는 수업 도중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여대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난자를 파는데 학벌이 좋고 얼굴이 예쁠수록 난자 가격이 비싸다.”면서 한 여학생을 지칭하여 “너 정도면 난자 값이 비싸겠는데”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교수 A는 “성폭력을 당하는 여자들의 반 이상은 자신들이 원하거나 그럴 만한 틈을 보였기 때문”, “외모로 성적을 준다면 너는 좋은 성적을 받기는 힘들겠지” 등의 발언과 시험 감독을 하면서 지나친 밀착행위 등으로 해임되었다.
❒교수-학생간 사례 교수 A가 수업시간에 청년실업 관련 애기를 하면서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행을 당하고 싶은데 못당하는 늙어가는 여자의 심정과 같다”라를 발언을 하여 수강생들은 강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교수-학생간 사례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대강의실. 좌석이 없어 서있는 한 여학생에게 교수 A가 “앞에 나와 남학생 무릎에라도 앉지 그래? 남학생도 좋아할텐데” 라고 말했다. 그 순간 학생들은 웃음을 터트렸지만, 여학생과 지목된 남학생은 얼굴이 빨개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학생-학생간 사례 축제기간에 선배들이 1학년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처럼 어린 영계들이 잘해야 우리 주점이 인기를 끈다”고 하면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도록 하여 축제 때 호객행위를 하게 하고, 교수님, 남학생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시중을 들게 해 1학년 여학생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선배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참았다.
❒학생-학생간 사례 선배 여학생 A는 휴게실에서 교내 몸짱으로 유명한 후배 남학생 B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너 몸매 정말 죽인다”며 가슴을 쿡쿡 누르면서 “난 이렇게 단단한 가슴 멋있더라. 우리 사귈래?” 등을 연발하였다. 남학생 B는 당황하여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여학생 A는 “너 너무 오버한다. 농담이야. 그냥 멋져서 그런거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학생-학생간 사례 동아리 뒤풀이 장소에서 남학생 A가 여학생 B에게 “가슴이 커 무겁겠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 “애인하고 진도 어디까지 갔냐”는 등 무례한 언사로 인해 피해 학우 B가 동아리 공간 이용을 기피하거나 동아리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
❒직원-학생간 사례 학생 B가 성추행을 당해 교직원을 찾아가 피해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느냐”,“이런 일을 크게 벌려봤자 여자인 너에게 도움이 안된다”, “키스 정도는 해봤지 않느냐”라며 피해사건과는 무관한 질문을 받아 학생 B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세와 에티켓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성별 고정관념과 성 통념을 버리고 젠더 감수성을 높입니다. ⚫상호 존중의 교육 분위기,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평소 자기감정과 느낌을 분명히 표현할 줄 아는 자기표현기술을 갖으십시오. ⚫평소 성에 대한 욕구,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자신의 의사결정수준을 분명하게 합니다. ⚫성적 언동에 관한 수용태도는 개인간, 남녀간,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며, 평소 언행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차별적인 발언,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삼가십시오. ⚫친절함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 영향을 듣고 인정합니다. ⚫동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 친밀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방적이면 폭력임을 명심합니다.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하게 물어보고 분명한 대답을 듣도록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내가 그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에 관한 경고, 불평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평소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비지식을 숙지하고, 고충상담기관(성폭력예방센터 ☎219-1744,5 help@ajou.ac.kr)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