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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내규

  • 인문대학교학팀
  • 최하나
  • 작성일 2024-07-05
  • 조회수 58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내규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불어불문학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학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대상

본 내규는 불어불문학과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수강 제한 규정

① 프랑스어 DELF 자격증 보유자 수강 제한 (2019학번부터 적용) 

1. DELF A2 이상 보유자는 기초프랑스어1 과목의 수강이 불가하다.

2. DELF B1 이상 보유자는 기초프랑스어2, 중급프랑스어1, 기초프랑스어회화, DELF특강1 과목의 수강이 불가하다.

단 최초 수강 후 B1을 취득한 재수강생과 대학 입학 후 B1을 취득한 사람은 ②에 의해 수강이 가능하다.

3. DELF B2 이상 보유자는 중급프랑스어2, 중급프랑스어회화, DELF특강2 과목의 수강이 불가하다.

 


② 등록학기 수에 따른 수강 제한 (2019학번부터 적용, 복수(부)전공자, 편입생 제외)

1.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기초프랑스어1/2 과목의 최초 수강 및 재수강이 불가하다.

2. 6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중급프랑스어1, 기초프랑스어회화, DELF특강1 과목의 최초 수강 및 재수강이 불가하다.

 


③ 외국어고등학교 전공 또는 프랑스어권 국가 거주 여부에 따른 수강 제한 (2024학번부터 적용)

1.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한 학생은 기초프랑스어 1/2 과목의 수강이 불가하다.

2,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학생은 기초프랑스어1/2 과목의 수강이 불가하다.

단, 체류 기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하지 않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 4조 학과 활동 참여

① 모든 학생은 학과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워크숍, 특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학과 활동 참여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제 5조 기타 사항

①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② 본 내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