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학과공지

[기타] 2014학년도 2학기 복학생 전과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장미
  • 작성일 2014-06-18
  • 조회수 5165

 

 

2014학년도 2학기 복학생 전과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복학생 전과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과별 전입/전출 기준 및 사정은 각 학과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신청서 출력 후 전입희망전공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이전에 학부 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본래 학부 소속 전공 간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전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속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속학과 및 교무팀에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 :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 수학과로 변경을 원하는 자연과학부 입학생)

 

1. 대상 : 2014-2학기 2학년 및 3학년 진급대상자

1) 2학년 1학기 전과신청자 : 2학기 이수

2) 2학년 2학기 전과신청자 : 3학기 이수

3) 3학년 1학기 전과신청자 : 4학기 이수

 

2. 자격

1)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기당 평균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누계 평점 평균이 2.50 이상인 자

2) 2004학년도 이후 ~ 2013년 이전 입학생: 학기당 평균 14학점 이상 이수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3)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 소속학과 1학년 권장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함

※ 2014년 이후 입학생 자격 평가는 전출 사정 시 학과 별 심사

※ 2006년도 이후 입학한 전공예약제 전형 입학생과 2005년도 이후 입학한 특기자 전형 입학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됨

2003년도 이전 입학자

학기당 평균 16학점 이상 이수, 누계평점 2.5 이상

2004년도 ~ 2013년도 입학자

학기당 평균 14학점 이상 이수, 누계평점 2.5 이상

2014년도 이후 입학자

소속 학과의 1학년 전 권장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

 

 

3. 절차


- AIMS2 포탈 → 학사(학부) → 전과 신청 → 전과원서 출력(성적증명서 첨부)

→ 전출 학과사무실 제출 → 전출 학과장 면담(승인) → 전출대학 교학팀 제출

→ 교무팀 취합 → 전입학과 이송 → 전입 학과장 승인 → 전입대학 교학팀 제출

→ 교무팀 제출 → 최종 확정

 


4. 원서교부
       
1) 전과 신청 : 홈페이지 AIMS2포탈 로그인→「학사」→‘전과 신청’
       
2) 전과원서 접수 : [전과 신청]메뉴에서 신청 후 전과원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전과 신청 및 접수기간
           
1) 재학생 : 2014.05.26 (월) ~ 2014.06.04(수) - 재학생 신청 마감
          
2) 복학생 : 2014.06.27.(금) ~ 2014.07.04.(금)

         


6. 유의사항
           
1) 재학생 전과 신청자의 경우 사정 시 당해학기 성적까지 반영합니다.

    (2014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성적 미포함)
           
2) 전출 학과장께서는 전출희망 학생 면담 후 학생의 전과원서에 승인여부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승인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면담일정은 전과원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
           
3) 전과원서 접수 시 반드시 전입희망전공 기재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전과원서에 기재한 전과사유를 참작하고, 전출이 미승인된 학생에게는 미승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모집단위별 입학전형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학년 장학생이 전과를 하게 될 경우 장학금 지급 규칙에 의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함

6) 법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는 2014-2학기 전과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7)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개정에 따라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과 시 전입 허용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5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