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사항

[학사]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운영 안내 및 조기복학 신청서 양식 첨부




. 신청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을 일정기한 연기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

충족여부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수강신청

등록금

학적구분

졸업요건 미충족자

X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X

O

O

X

O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수료)

X

졸업미통과자

X

소속학과 등록금의 10%

성적미이관자

파견학기당 10만원

복수학위파견자

1학기당 10만원

졸업요건 충족자

O

O

O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X

졸업유예비 폐지



- 재학연한이 남아 있는 학생에 한함

- 휴학자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서(*) 제출 후 승인 가능


* 조기복학 신청서란?

: 학적상태가 휴학인 학생이 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청을 위해 '복학'

으로 학적상태를 변경하는 것

 

-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아주광장-자료실)에서 양식 다운 후, 신청서 작성

소속학과 교학팀 제출 교무팀에 공문 전달

- 신청기한 : 매 학기 최종 복학신청 마감일 이전 도착 공문에 한해 반영

(2021-1학기의 경우, 1/29())



. 신청기간 : 2021.01.06.() ~ 2021.01.19.()

.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신청완료

. 결과확인 : 신청기간 마감일 후, 2~3주 이내 대상자 명단 공시

.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의 경우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학기 신청 가능

3)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전과/복수연계융합전공 등 학적변동 불가

4) 신규 수강신청 가능(, 기 이수한 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과목 재수강에만 한함)

5) 도서관/열람실/도서대출 등 학교시설 이용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