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 정보통신대학교학팀
- 김효진
- 작성일 2021-07-08
- 조회수 1473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링크(2021-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신청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을 일정기한 연기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 충족여부 |
교과영역 |
비교과영역 |
수강신청 |
등록금 |
학적구분 |
|
졸업요건 미충족자 |
X |
X |
O |
학점당 등록금 |
재학생 |
|
X |
||||||
O |
O |
|||||
X |
||||||
O |
X |
O |
학점당 등록금 |
재학생 (수료) |
||
X |
졸업미통과자 |
X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 |
|||
성적미이관자 |
파견학기당 10만원 |
|||||
복수학위파견자 |
1학기당 10만원 |
|||||
졸업요건 충족자 |
O |
O |
O |
O |
학점당 등록금 |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
X |
졸업유예비 폐지 |
재학연한이 남아 있는 학생에 한함.
2. 신청기간 : 2021.06.30.(수) ~ 2021.07.16.(금)
3.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완료
4. 결과확인 : 신청기간 마감일 후, 2~3주 이내 대상자 명단 공시
5.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의 경우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연한 내)최대 4학기 신청 가능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전과/복수•부•연계•융합전공 등 학적변동 불가
라. 신규 수강신청만 가능(단, 기 이수한 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과목 재수강 가능)
→ 기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학점을 받았을 경우, 졸업불가하여 재수강 불허함
마. 도서관/열람실/도서대출 등 학교시설 이용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교무팀 : 031-219-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