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현장실습 교과목 계절수업 운영 계획 수정
- 정보통신대학교학팀
- 김주희
- 작성일 2015-06-18
- 조회수 5437
현장실습 교과목 계절수업 운영 계획 중, 수강신청을 통한 운영 방식을 학점인정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현장실습 교과목 계절수업 운영 기본 계획
- 계절수업에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방학 중 현장
실습 기간과 학점부여 시점을 일치시킴
- 적용 시기 : 2015학년도 하계 계절수업부터
나. 세부사항 수정내용
항목 |
기존 운영계획 (2015.05.28.) |
수정 운영계획 |
수강료 |
계절수업 교과목 수강료(100천원/학점)와 동일하나, 전액 장학금으로 처리하여 학생들의 실납부 수강료 면제 |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인정 개념으로 처리 (교과목에 대한 수강료가 발생하지 않음) |
강의료 |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후 확정 |
소정의 현장실습 지도비를 지급 |
책임시수 |
계절수업 교과목으로서 책임시수 미인정 |
계절수업 교과목으로서 책임시수 미인정. 단,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여 [정규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강의시수 인정기준]에 따라 책임시수 인정 |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수강신청 (일반 계절수업 교과목과 동일) |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며, 계절수업 성적 부여 시점 (하계 기준 7월 말 경)에 소속 학과에서 실습이 완료되었거나 실습 중인 학생을 별도 입력처리 |
현장실습 교과목 폐강기준 |
1명 이상 수강생이 있는 경우 개설 유지 |
모든 현장수업 교과목의 개설을 유지하되, 계절수업 성적 제출 시점에 성적부여 대상인원을 반영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폐강처리 |
다. 기타 세부 운영사항
- 계절수업 성적 마감시점까지 현장실습 미완료 또는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우선‘1’학점을 부여하고, 직후 정규학기 수강정정 전까지 성적 확정(관련 규정 개정 예정)
- 졸업예정자는 졸업가능여부에 관계없이 4주의 현장실습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졸업연기 신청 병행
※ 졸업예정자 : 7학기 이상 이수학생 (현재 8학기 재학 중), 건축학(5년)전공의
경우 9학기 이상 이수학생 (현재 10학기 재학 중)
- 졸업일 전 까지 현장실습 성적을 부여받아 졸업이 가능한 경우 학생이 별도로 졸업연기 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