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NEW Q. 신체검사결과 원본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이현재
  • 2013-08-06
  • 1554
안녕하세요. 전에 신체검사결과를 건강진단서(보건증)로 대체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팩스로 보내려고 하던 찰나에 원본을 제출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진단서는 집에서도 프린트할 수 있는 서류이기에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팩스본이나 차이가 없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원본을 꼭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원본을 꼭 제출해야한다면 등록고지서는 원본이 수령된 후부터 출력이 가능해 등록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팩스본만으로도 일단 고지서출력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답변 드립니다

  • 이승은
  • 2013-08-06
안녕하세요? 생활관입니다.
9일까지 등록기간이기 때문에 팩스로 우선 결과서를 아주서비스센터에 제출하시고 추후에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로 우선 제출하시고 확인이되면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