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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Q. 부분 환불 기준 문의

  • 김희연
  • 2013-06-14
  • 1446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전화 문의드렸던 학생입니다.
제가 5월 21날 퇴사신청을 하고 5월 22일날 퇴사를 했는데 25%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주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하지만 제가 납득할 수 있으면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테니 조금만 협조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점은, 16주 기준입니다.
1학기는 16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보면 3월 4일부터 2013년 1학기가 시작하고 
1주 - 3/4~3/8
2주 - 3/11~3/15
3주 - 3/18~3/22
4주 - 3/25~3/29

5주 - 4/1~4/5
6주 - 4/8~4/12
7주 - 4/15~4/19
8주 - 4/22~4/26

9주 - 4/29~5/3
10주 - 5/6~5/10
11주 - 5/13~5/17
12주 - 5/20~5/24  <- 제가 퇴사한 날(22일)이 포함된 주
13주 - 5/27~5/31
14주 - 6/3~6/7
15주 - 6/10~6/14
16주 - 6/17~6/21

제 생각엔 이렇기에 1/4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1. 5월 20일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복도에 붙은 공지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2. 16주 기준으로 마지막 4주만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요람과 생활관 홈페이지 FAQ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답변 드립니다

  • 유시대
  • 2013-06-14
김희연님 안녕하세요.
위 학사일정에 나와있는 내용은 수업료(등록금) 환불 기준입니다.
생활관의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2월 22일(금) 1학기 입사일
2013년 3월 22일(금)까지(입사비 3/4 환불)
2013년 4월 19일(금)까지(입사비 1/2 환불)
2013년 5월 20일(월)까지(입사비 1/4 환불)*5월 18일(금)이 석가탄신일이 휴무일어서 20일로 정함

생활관의 입사일과 학사일정의 수업시작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관 환불기준일과 수업료 환불기준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퇴사신청하기전에 담당선생님께 문의를 해보신 다음에 퇴사신청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요.
앞으로 생활관에서는 생활관 환불기준일을 널리 공지하여 사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