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10월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고명식
  • 작성일 2024-11-06
  • 조회수 509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수칙 홈페이지 참조


기간 : 2024학년도 10

2.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구분

건물명

내용

사생수칙

벌점(누적)

비고

강제퇴사

용지관

룸메이트 폭행

5. 음주, 폭행, 도박, 화재발생 행위, 절도

30


강제퇴사

일신관

비사생 동반 숙박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동반하여 숙박하는 경우

30


강제퇴사

일신관

비사생 동반 숙박,

학생증 대여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동반하여 숙박하는 경우

22. 학생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모바일 학생증 포함)

30


벌점

용지관

시설물 훼손, 음주귀사후 타인에게 피해,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

16. 생활관 기물과 시설물을 훼손 행위

17. 음주귀사후 인사불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3. 출입게이트 무단 통과

30


벌점

일신관

음주귀사후 타인에게 피해

17. 음주귀사후 인사불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0


벌점

일신관

비사생 동반 출입

27. 무단으로 비사생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15


벌점

용지관

주류 반입/보관

25. 생활관 내 주류 반입/보관(빈병 포함)

15


벌점

남제관

선풍기 반입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15

2

벌점

남제관

냉장고 반입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15


벌점

광교관

전기매트 반입

20. 생활관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한 행위

15

2

주의

일신관

국제학사

광교관

화홍관

용지관

남제관

야간 시간 호실

소음

호실, 복도, 휴게실 및 공용시설내 소음

정숙시간(22:00~07:00)


계속 되는 민원 발생시 벌점 부과

주의

일신관

생활관 비품(바스켓) 반출

적발시 변상 조치


벌점

변상

주의

일신관

정수기 물받이에 음식물 배출 막힘

적발시 변상 조치


취사실

배출

주의

일신관

좌변기에 음식물 배출로 막힘

적발시 변상 조치


취사실

배출



3.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퇴사처분) 1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퇴사) 항 3,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4.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5. 주의 사항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자 퇴사 조치합니다.

   (다중 위반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및 강제퇴사 사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학기간중 영구 입사 제한됩니다.

 - 퇴사 결정 사생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퇴사해야 합니다.

   (호실내 정리정돈 → 각 건물 1층 지원실 방문 → 퇴사 확인서 작성 → 제출 → 확인 

 → 퇴사)

 - 호실내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

 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됩니다.

   ) 1학기 벌점 부과 적용: 2학기, 차년도 1학기

          2학기 벌점 부과 적용: 차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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