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고명식
- 작성일 2024-07-23
- 조회수 1603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개정된 사생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구분 | 건물명 | 내용 | 사생수칙 | 벌점(누적) | 비고 |
벌점 | 일신관 | 신분증 양도 | 18. 출입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 10 | |
벌점 | 일신관 | 질서 문란 | 19. 음주귀사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주류 사생실 보관자 포함) | 10 | |
벌점 | 국제학사 | 지시 불응 | 13.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15 | |
벌점 | 일신관 | 비사생 동반 출입 | 23. 무단으로 비사생 대동 입실 | 10 | |
강제퇴사 | 일신관 | 비사생 대동숙박 |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대동 숙박 | 30 | |
강제퇴사 | 화홍관 | 호실내 흡연 | 10. 기숙사내 흡연 | 30 | |
강제퇴사 | 일신관 | 불법 촬영 | 6. 파렴치한 행위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 30 |
2.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조(퇴사처분) 1호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조(퇴사) ①항 3호, ②항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3.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4. 주의 사항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자 퇴사 조치합니다.
(다중 위반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및 강제퇴사 사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학기간중 영구 입사 제한됩니다.
- 퇴사 결정 사생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퇴사해야 합니다.
(호실내 정리정돈 → 각 건물 1층 지원실 방문 → 퇴사 확인서 작성 → 제출 → 확인 → 퇴사)
- 호실내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됩니다.
예) 1학기 벌점 부과 적용: 2학기, 차년도 1학기
2학기 벌점 부과 적용: 차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