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고명식
  • 작성일 2024-07-23
  • 조회수 1603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개정된 사생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며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구분

건물명

내용

사생수칙

벌점(누적)

비고

벌점

일신관

신분증 양도

18. 출입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10


벌점

일신관

질서 문란

19. 음주귀사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주류 사생실 보관자 포함)

10


벌점

국제학사

지시 불응

13.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5


벌점

일신관

비사생 동반 출입

23. 무단으로 비사생 대동 입실

10


강제퇴사

일신관

비사생 대동숙박

4. 대리입사 및 비사생 대동 숙박

30


강제퇴사

화홍관

호실내 흡연

10. 기숙사내 흡연

30


강제퇴사

일신관

불법 촬영

6. 파렴치한 행위등 단체생활 부적격자

30



2.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퇴사처분) 1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퇴사항 3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3.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4. 주의 사항

      - 벌점 합계(누계) 30점 이상자 퇴사 조치합니다.

         (다중 위반은 각각의 건 전부를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및 강제퇴사 사생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학기간중 영구 입사 제한됩니다.

      - 퇴사 결정 사생은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퇴사해야 합니다.

         (호실내 정리정돈 → 각 건물 1층 지원실 방문 → 퇴사 확인서 작성 → 제출 → 확인 → 퇴사)

      - 호실내 시설물 파손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 벌점은 해당년도 동안 누적되며, 누적된 벌점은 입사생 선발 사생점수 적용시 해당년도와 차년도 

       1학기에 적용됩니다.

         ) 1학기 벌점 부과 적용: 2학기, 차년도 1학기

                2학기 벌점 부과 적용: 차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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