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소 이전 후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안내문 재안내)
- 생활관
- 정기훈
- 작성일 2014-05-27
- 조회수 6583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온 경우
주소이전 후 첫 번째 보험청구서가 본인 이름으로 발부되었을 때 아래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생활관 사무실”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
- 학교 서비스센터에서 재학증명서(주민증록번호 기재)를 발부 받아 아래 여백에
- “국민건강보험 추가로 신청합니다.”와
- 본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후
- “처리 후 연락 주세요.”라고 기재한 후
- 생활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생활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부에 Fax(031-229-0491)로 발송합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관에서 도와 드리는 겁니다.
2)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1)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부”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
- 학교 서비스센터에서 재학증명서(주민증록번호 기재)를 발부 받아 아래 여백에
- “국민건강보험 추가로 신청합니다.”와
- 본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후
- “처리 후 연락 주세요.”라고 기재한 후
-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031-229-0491)로 발송합니다.
(2)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부”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
- 학교 서비스센터에서 재학증명서(주민증록번호 기재)를 발부 받아 아래 여백에
- “국민건강보험 추가로 신청합니다.”와
- 본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후
- “처리 후 연락 주세요.”라고 기재한 후
-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관할지부” 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해당 관할지부 팩스번호)로
발송합니다.
★ 부모님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월 15,000원 정도의 지역국민겅강보험료가 학생 본인에게도 개별 청구될 수 있으니 꼭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8.
아주대학교 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