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취업계]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 안내(제출서류 확인)
-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 이우진
- 작성일 2024-02-13
- 조회수 699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는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출석) 2항의 6호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가 취업 또는 취업준비활동(면접, 신체검사)으로 인하여 수강중인 수업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절차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필요증빙
취업준비활동 | 면접 참가확인서, 신체검사 등 참여 요청 메일, 시험응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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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합격통지서 등 |
출석인정 승인조건
학기 중 3주 이내 | 출석인정 요건을 지정받아 수(시험, 과제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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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3주 초과 | 출석인정 요건 및 대체학습을 지정받아 수행 + 교수회의 심의·의결 필수 |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 기간 | 학기 중 | 학기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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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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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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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출석인정제도를 통해 3주 초과의 기간동안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승인됨. (최종 승인 전까지는 출석 필수)
- 복수/부/타전공 수업의 경우 해당 수업이 개설되는 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서명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주임교수의 승인을 추가로 득하여야 함
- 창업 관련 학생은 창업현장실습 또는 창업휴학 검토 요망
- 출석인정제도 사용 시 전공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단, 전공필수 교과목에 대한 인정여부는 학과의 자율에 따름)
- 사회과학대학은 출석인정제도 신청과 동시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재 요청 할 수 있 으며, 7월 첫째 주, 1월 첫째 주 까지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수업에 직접 출석이 필요한 기간( 재직증명서 발행 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미인정 의 사유)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학팀으로 즉시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 담당교원에게 직접 출석한 내용을 서면(출석인정허가원)또는 기타 방법으로 증빙을 하여야 함.
- 비 정규직,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은 원칙상 취업계 제출이 불가함.
- 창업으로 인한 취업계 제출도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