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독려
- 화학공학과
- 이진자
- 작성일 2024-12-06
- 조회수 352
2024년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독려
인권센터에서는 관계 법률 등에 의거하여 본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학내 구성원 간의 폭력예방 및 인식 개선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 각 부서별 시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붙임2. 부서별 시행내용 참조)
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부처 지침에 의거 교·직원 75%이상, 학생은 50%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1월 29일 기준으로 교원 이수율은 50%(전임교원 76%, 비전임교원 35%), 학부생 이수율은 32% 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교 교육이수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부진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언론 공개 및 각종 대학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학교 브랜드 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시행내용에 따라 구성원의 교육 미이수 시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 따라 각 대학(원)에서는 소속 교원(전임/비전임) 및 대학(원)생들이 12월 31일까지 법정필수교육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교원(전임/비전임) 및 대학(원)생
나. 이수기한 : 2024년 12월 31일(화) 23시 59분까지
다. 이수방법 : 온라인 (아주대학교 포탈 - 주요서비스 – 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 사이트 URL : https://equalityeclass.ajou.ac.kr
라. 수강방법 : 붙임3 [매뉴얼] 참조
마. 관련문의
- 폭력예방교육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교내 1739,1745)
- 장애인식개선교육 :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교내 154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