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어학졸업인증제 성적 제출 안내(~2022.07.29(금)까지)
- 공과대학교학팀
- 이은주
- 작성일 2022-03-25
- 조회수 141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인어학성적 제출 안내 공지사항 바로가기
어학졸업인증을 위한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안내
어학졸업인증제 적용 대상자로서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어학졸업인증을 아직 미통과한 학생은 마감 기한 내에 공인어학성적을 등록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신입학생은 2009학년도부터, 편입학생은 201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2. 면제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제외), 특례편입학자, 학사편입학자, 군위탁자,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의과대학 입학자,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증장애인(장애학생지원센터(☎031-219-1540)를 통하여 면제 신청 필요)
3. 2022년 8월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 제출기한 : 2022.07.29.(금)까지
(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졸업이 불가하니, 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제출방법
- 대학일자리센터 공인영어성적 제출 안내 공지사항을 상단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 어학시험별 시행기관에 성적 원본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출기한 이후에 성적을 제출할 경우 졸
업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OPIC의 경우 원본 확인 기간이 최소 1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감안해서 제출요망)
5. 대체과목 이수 :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입학 이후의 공인어학성적표(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대체과목(영어구문 및 작문(실용영어연습 대체가능), 영어독해 및 청해(시사영어 대체가능) 이수 자격이 부여되며, 대체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어학졸업인증이 면제됩니다.
6. 인증 미 통과자 :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 시까지 학적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인증 기준점수 : 공인어학성적은 본 대학교 입학 이후 성적에 한하여 인정(원본 서류 제출 시점에 성적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하나,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합니다.
※ 학과 및 전공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붙임 참조
8. 문의사항
- 공인어학성적 입력 및 성적표 제출 관련 : 대학일자리센터 (☎ 031-219-2044)
- 졸업 관련 : 해당 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