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61건, 4/7
No | 구분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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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프로그램 개발 | 열기/닫기 | |
대학 내부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 , 정산 시 ( 정밀정산 , 현장점검 등 ) 모든 증빙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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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프로그램 개발 | 열기/닫기 | |
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 다만 , 재학생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 지역사회 중고생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면 지원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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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프로그램 개발 | 열기/닫기 |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교직원 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다만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지급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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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프로그램 개발 | 열기/닫기 | |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과 관련된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인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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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프로그램 개발 | 열기/닫기 | |
해당 세부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만 여비 지원 가능합니다 . 타 업무를 위한 해외일정에 대해 항공권 지원은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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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프로그램 개발 | 열기/닫기 | |
학생유치는 입시관련사항으로 , 본 사업비로 학생유치를 위한 제반경비는 지급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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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인건비 | 열기/닫기 | |
내부교원의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은 지급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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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인건비 | 열기/닫기 | |
내부교원의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은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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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인건비 | 열기/닫기 |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은 집행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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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인건비 | 열기/닫기 | |
기존 교원 및 직원 ( 내부구성원 ) 의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은 지급 불가합니다 . |